이용료(사용료,수수료)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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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 효성에프엠에스입니다.
효성CMS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
2020년 3월 이용요금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.
- 다 음 -
1. 변경 사유 : 당사의 19년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매출인식월 조정(실제 사용월을 매출월로 인식할 것)
2. 변경내용
1)사용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 변경(익월발행에서 당월발행으로 변경)
2) 결제 수단을 여러가지 사용하는 경우, 여러장을 한 장으로 통합 발행
[세부사항]
변경사항 | 현재 | 변경 |
작성일자 기준 | 사용 익월 납부일자 (영수 세금계산서) | 사용 당월 말일 기준 |
결제수단별 통합 | 이용 결제수단별 | 통합 발행 (결제 수단별 품목 표시) |
▶ 3월 사용료 세금계산서는 2장 일 수 있습니다(영수1장 + 청구1장)
▶ 결제수단별 세금계산서 통합 이용ID별 발행
▷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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